광주시의회 환복위, 보조금 잔액 예산 반영·복지협치 수당 운영 점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시 다음 해 예산 편성 기준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잔액 반영 방식 질의
집행 잔액은 사유·사업 성격에 따라 판단, 인건비 결원 잔액은 원상복구하고 복지협치 수당은 운영비 범위 내 지급 방침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다음 해 예산 편성 기준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잔액 처리, 복지협치 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대리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서 특정 연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해 반납한 경우 다음 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약 29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례를 들며, 이를 반영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또 복지협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도 추경에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별도 예산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도 확인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발생 사유와 사업 성격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복지협치 수당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범위 안에서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잔액은 인건비 결원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다음 해에는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고, 수당 지급도 일단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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