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각장 입지 선정 놓고 '원천 무효' vs '적법성 검토 후 심의'
서동욱,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위반·점수 조작 의혹에 원천 무효 주장
전남도, 순천시 요청 시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 심의와 선행 절차 적법성 검토 방침
입지 선정 위법성에 따른 절차 전면 재검토 여부 놓고 입장차
2025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서동욱 위원은 순천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폐촉법 위반과 점수 조작 의혹이 감사로 확인됐다며 기존 절차의 원천 무효와 재선정을 주장했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순천시 요청이 오면 선행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 문제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욱 위원은 순천시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폐촉법상 주민대표를 포함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평가 대상지 주변 아파트촌을 논밭으로 표기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전라남도 감사관실 감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이런 위법 사항이 있는 만큼 해당 행정행위는 원천 무효로 보고 새로운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가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 요청할 경우, 도가 이런 불법성과 위법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광역 소각장은 도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순천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요청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결, 재심의, 원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폐촉법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따져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위원은 폐촉법 위반과 점수 조작이 확인된 이상 기존 입지 선정은 무효로 보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인기 국장은 선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되, 감사와 절차상 하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존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입지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현재 절차의 중단 사유로 볼지, 추가 검토 뒤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