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제재 질의에 전남장애인체육회 "연말 300명 채용 목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미이행 제재 여부 질의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적극적 취업 유도와 연말 300명 채용 목표 제시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적용 대상과 미이행 시 제재,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적용 대상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어떤 제재나 조치가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사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진 사무처장은 장애인 고용은 법적 사항이며,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관리공단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 출연·출자기관 등 방문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300명 정도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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