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서창천 공사 연장·간접비·이자율 변화 집중 질의

이름
서용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서용규 위원, 서창천 공사 158일 연장 사유와 간접비 정리 여부, 2025년 1월 판결 이후 이자율 변화 질의

김훈 물관리정책과장, 상수도관 저촉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공사 기간 연장 및 간접비 소송 이자율 적용 경과 설명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의 공사 기간 연장 사유와 간접비 문제, 2025년 1월 판결 이후 이자율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 기간이 158일 연장된 사유를 물었다. 이어 공사비 증액 당시 간접비 문제도 함께 정리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2025년 1월 판결 이후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질의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서창천 공사 과정에서 교각 설치 예정 지점의 지하 상수도관 관로와 저촉이 발생해 공법이 변경됐고, 그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실제 굴착 과정에서 기초자료와 다른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접비 소송은 2025년 1월 7일 판결이 났으며, 준공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연 6%, 2025년 1월부터 7월 20일까지는 연 11%의 이자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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