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2-07

전남도의회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방…의료 공백 해소책 놓고 입장차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박형대 위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재확인과 전남의 상시 법제화 추진 여부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공공기관 한시 운영 설명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제한적 제도화 정부 건의

비대면 진료 상시 제도화 놓고 의료 공백 고착화 우려와 제한적 제도화 필요성 대립

2025년 2월 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박형대 위원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허용 범위와 전라남도의 상시 제도화 추진 여부를 따져 물으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고착화를 우려했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공공기관 중심의 한시 운영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제한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비대면 진료가 현재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다시 확인하며,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공공기관에서도 한시적 허용에 그치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가 이를 상시적으로 법제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비대면 진료로 해소하려는 접근이 의료 공백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 대란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은 공중보건의 공백이 우려되는 읍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단순 증상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큰 만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대 위원은 전라남도가 비대면 진료의 상시 제도화를 요구하는 데 반대하며, 이것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합법화하고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공중보건의 부족이 당장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제한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은 의료취약지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