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광주 SRF 사업 2100억 손실보상·비공개 중재 결정 추궁
이귀순 의원, 광주 SRF 사업 손실보상 2100억 원 제시 경위와 비공개 중재 결정 주체 추궁
광주시, 2022년 4월 26일 규칙 개정 이후 중재 가능·중재 판정 단심 절차 설명
2025년 6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사업과 관련한 2100억 원 규모 손실보상 제시와 비공개 중재 절차 결정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사업과 관련해 청정빛고을 주식회사의 운영 주체인 포스코ENC가 광주시에 2100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송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를 택한 행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물었다. 이어 향후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중재는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광주시의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6일 이후부터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 판결은 단심으로 진행돼 판정 이후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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