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청정빛고을 중재 결정 책임 추궁…강기정 "부시장 전결·소송 전환 요청"
이귀순 의원, 청정빛고을 중재 합의 결정 경위와 2천억 원 비용 부담 확대 책임 추궁
강기정 시장, 부시장 전결 사항·최소 대응 차원 중재 착수 및 소송 전환 요청 설명
2025년 6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청정빛고을 중재 합의 결정 경위와 비용 부담 확대, 향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의 청정빛고을 측 중재 합의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물으며,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2천억 원까지 키운 잘못된 판단 아니냐고 따졌다. 또 순천시의 유사 사례처럼 사전 대응과 합의 범위 설정이 충분했는지, 의회와 시민에 대한 보고와 공개적 논의가 없었던 점을 어떻게 보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향후 거액의 배상 판정이 내려질 경우 재원 마련에 시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국회보다 시의회와 먼저 공동 대응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해당 사안은 분쟁조정규칙에 따른 전결 사항으로, 당시에는 부시장 전결로 결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시는 포스코 측의 78억 원 요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운영사의 재정 사정 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대응으로 중재에 응했던 것이며, 이후 포스코 측이 이를 악용해 2천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현재 중재가 아닌 소송으로 가자고 요청한 상태이고, 그동안 국회와도 협력해 왔으며 향후 대응 역시 전략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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