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조례상 '공사 사장' 표현 불명확성 지적
김용임 위원, 조례 제34조 제2항 제3호 '국장님, 공사 사장' 표현 지칭 불명확성 지적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공사 사장' 표현 구체적 명시 필요성 언급
2025년 7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국장님, 공사 사장' 표현 명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조례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국장님, 공사 사장'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해 조례 내용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공사 사장'이라는 표현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인정하며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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