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병원 정리 해법 충돌…이명노 “철거·권리취득 검토” 강기정 “의지 없어”
이명노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분쟁조정 절차 적극 활용과 철거·권리 취득 의지 촉구
강기정 시장, 정비계획 확정·안전조치 방향 설명하며 서진병원 철거·권리 취득 의사 부인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 놓고 적극적 공권력 행사 요구와 실익 중심 신중 대응 기조 충돌
2025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와 서진병원 처리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의원은 2022년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며,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에 시와 구청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에 철거명령과 권리 취득 조항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서진병원 문제가 시가 목표로 제시한 2025년 말까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사유재산 처리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시민 전체의 공익과 시가 제시한 정리 시한을 고려한 결단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방치 건축물과 빈 건축물 전반에 대해 시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간 재배치와 활용 방안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가 정비계획법에 따라 2024년에 정비계획을 확정했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장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했는지 등 구체적 중재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사유물 철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서진병원이 2025년 말까지 정리되지 않더라도 철거를 추진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철거나 매입은 실익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해당 건물을 시가 매입하거나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시 전체로 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노 의원은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장기방치 건축물이 2025년 말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철거나 권리 취득 같은 강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사유재산 철거와 매입은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적 공권력 행사 요구와 실익 중심의 신중 대응 기조가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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