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사업 B/C 기준 공방…문서공유·법적 근거도 쟁점
심창욱 의원, 하천 관련 법적 근거·행정 문서 공유와 사업 추진의 법적 문제 제기
이승규 본부장, 미확정 설계문서 공유 난색·하천법 개정 근거와 위험 최소화 설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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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미만 사업 추진·중단 기준 둘러싼 행정 일관성 공방
2025년 7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하천 관련 법적 근거와 행정 문서 공유, 사업 추진의 적정성, B/C 1 미만 사업 적용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의원은 시가 하천 관련 법적 근거와 행정 문서를 의원들과 공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하천법 개정 내용과 홍수·가뭄 대비의 적정성을 짚으며 사업 추진의 법적 문제를 물었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B/C) 1 미만을 이유로 어떤 사업은 중단하면서 다른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기준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확정되지 않은 설계 관련 문서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책임 문제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하천법 조항 신설과 친수 활용 취지를 언급하며, 물놀이 시설도 유지관리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나 중앙부처 심사에서 B/C 0.7 수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사업도 그레이존에 있어 수익시설 확충에 따라 자립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시가 B/C 1 미만을 근거로 어떤 사업은 거절하거나 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공공시설의 경우 B/C를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업 성격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 지표 적용 기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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