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돌봄수당, 야간에도 적용되나
차영수 위원, 조례 따른 손자 돌봄수당 지급과 야간 적용 여부 확인
유미자 정책관, 월 40시간 이상 기준에 낮·밤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지원 상한선 있다고 설명
2025년 3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른 손자 돌봄수당 지급 기준과 야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조례에 따라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며, 밤이나 야간에도 적용되는지 시간 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수당 지급은 월 4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돈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상한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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