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500m 일률 적용 개선 필요성 제기

이름
이규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이규현 위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보호 범위 500m 일률 적용 개선 필요성 제기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제2조제2항에 국가지정·도 지정 문화유산 포함 취지 반영 설명

2025년 3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보호 범위 설정과 관련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보호 범위가 일률적인 500m로 정해져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문화유산의 특성과 입지 여건을 고려해 문화유산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위원이 말한 취지가 제2조제2항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도 지정 문화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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