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08-29

조선대 맹지 처리 놓고 공방…시 “도시계획시설 포함 불가”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조선대 요구 맹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가능 여부 제기

시, 도로 5미터·법면만 시설 결정 대상…해당 맹지 포함 불가·잔여지 매수 청구 검토 사항

2025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선대학교가 매수를 요구한 맹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가능 여부와 향후 잔여지 매수 청구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조선대학교가 매수를 요구한 맹지와 관련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해 처리할 수 없는지 물었다. 이어 시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사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로, 국토법상 기준에 따라 도로 5미터와 법면 구간만 시설 결정 대상이어서 해당 맹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매수 청구 제도가 있어 향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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