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09-01

채은지 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 개정안 부동의 근거 보완 요구

이름
채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채은지 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 개정안 부동의 근거 보완 설명 요구

집행부, 타 시·도 전례 부재·신중 검토 필요성 들어 부동의 입장

2025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 사유와 모자이크 처리 기술의 조례 반영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이어 집행부가 부동의 근거로 든 타 시·도 사례 부재와 특정 기술의 조례 반영 문제에 대해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에서도 모자이크 기술이 활용된다면, 이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재차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 의견은 부동의라며, 타 시·도 조례에 구체적인 특정 기술을 명시한 전례가 없고 해당 기술 도입을 조례에 반영하는 문제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CCTV 설치·운영·영상 제출 단계에서 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아래에서도 모자이크 처리 기술을 활용한 CCTV 설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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