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센터 이전 신축 변경 사유 놓고 실정보고·공모 여부 공방
안전센터 이전 신축 변경 사유가 1, 2차 실정보고 때문인지와 설계상 문제 및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질의
윤강열 강진소방서장, 설계 누락 부분 확인에 따른 실정보고이며 업자와의 공모는 아니라고 설명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안전센터 이전 신축 과정의 변경 사유와 1, 2차 실정보고, 설계 문제 및 업자와의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안전센터 이전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사유가 1, 2차 실정보고 때문인지, 또 실정보고에 따른 증감이 당초 설계의 문제인지와 함께 업자와의 사전 공모 여부를 물었다.
윤강열 강진소방서장은 설계내역에 빠진 부분이 있어 공사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1, 2차 실정보고가 이뤄졌고, 설계는 강진소방서에서 했으며 업자와 짜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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