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임대 계약 짧아 민간투자 제약...제도 개선 촉구
폐교 임대 계약 기간이 2~3년으로 짧아 민간 투자와 폐교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 지적
전대 재대부 제한 등 폐교 활용 제도 개선과 미활용 폐교 대책 검토 요구
2025년 3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폐교 임대 계약 기간과 제도적 걸림돌, 미활용 폐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폐교 임대 시 대부 계약 기간이 대체로 2~3년으로 짧아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폐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재산 관리법과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상 장기 계약이 가능한데도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범위 내에서 더 긴 계약을 체결해 민간의 사업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대 재대부 제한 등 폐교 활용의 제도적 걸림돌과 미활용 폐교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폐교 임대 계약은 사유별로 다르고 사업계획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체결하며, 연장도 원하는 만큼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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