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위원, 전국체전 595억 사업 지방비 부담·증액 가능성 점검
조석호 위원, 전국체전 595억 원 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기준·추가 증액 가능성 점검
체육진흥과, 운영비 5대5·시설비 3대7 규정 설명…문화체육실, 재정 우려 유념한 추진 방침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전국체전 595억 원 규모 사업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과 추후 사업비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김나윤 위원이 언급한 595억 원 규모 사업과 관련해 전국체전 예산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왜 지방비 부담이 더 큰지, 관련 기준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추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추가 증액을 의미하는지 질의하며,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부서뿐 아니라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은 국가 규정에 따라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5대 5, 시설비는 국비 3대 시비 7로 정해져 있다며, 사업비 변경 문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재정 우려에 대한 조석호 위원의 지적을 유념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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