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수탁 의무부담률·경영평가위원 선정 기준 질의
박미정 위원, 위수탁 계약상 의무부담률과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근거 질의
시, 계약서상 의무부담률 부재와 협약서·조례 및 시 추천 협의 방식에 따른 객관성 확보 설명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위수탁 계약상 의무부담률과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위수탁 계약상 의무부담률이 있는지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및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병원 측 인사가 평가위원에 포함된 만큼 객관적인 경영평가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수탁 계약서상 의무부담률은 없고 경영평가위원회 관련 기준은 위수탁 협약서와 조례에 명시돼 있으며, 내부 방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 추천과 협의 방식을 통해 객관성 확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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