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공중위생 조례 수정안 중복지원 공방 끝 의결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상정
일자리종합센터 연계에 따른 중복지원 이유 수정동의안 부동의
중복지원 우려 속 위원회 수정동의안 의결로 입장차 노출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시 일자리종합센터의 소상공인 일자리 연계와 중복된다고 봐 부동의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참고한 뒤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했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용규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상정한 뒤, 이에 대한 복지건강국장 의견을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 일자리 연계를 이미 하고 있어 해당 수정동의안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이 중복지원을 이유로 수정동의안에 부동의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참고한 뒤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