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오피스텔 규제 위한 준주택 일괄 제한 지적…광주시 재검토 검토
강수훈 의원, 오피스텔 규제 위한 준주택 일괄 제한 행정편의주의 지적
광주시, 상업지역 주거시설 난립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취지 설명…의회 협의 거쳐 검토 방침
2025년 10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 규제 범위와 2019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의원은 2019년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추진됐지만,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오피스텔 규제를 위해 다른 준주택까지 일괄 적용한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과 투기, 불법 개조 우려가 있는 오피스텔과 달리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 등은 임대 중심 운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제도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시설 가운데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기숙사·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준주택을 주거용 용적률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 등이 상업지역에서 난립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트렌드와 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의회와 협의회를 구성한 뒤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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