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0-21

광주 미분양 책임 공방…심창욱 "인허가 운영 문제" 박금화 "법·절차 따른 처리"

이름
심창욱
정당
무소속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심창욱 의원, 광주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와 시 인허가 운영 책임 제기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민간 분양가 신고 처리 구조와 법적 요건 따른 인허가 진행 설명

광주 미분양 책임 두고 시 행정 판단론과 법·절차 불가피론 충돌

2025년 10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원인과 시의 인허가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의원은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인허가 절차 운영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신고만으로 정해지는 구조라면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증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도 함께 짚었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수용이 예정된 상황인데도 시가 인허가를 미리 진행하지 않아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분양에 나서면서 미분양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공공택지만 분양가 심의를 하고 민간택지는 별도 심의나 승인 없이 자치구에서 분양가 신고와 분양공고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분양 통계는 공식 제출 물량과 잠재 물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례를 보면 1700만 원대 분양 단지는 분양률이 높았고 2000만 원을 넘는 단지는 낮아 고분양가가 미분양 증가 경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 토지 확보 이후에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고, 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지 않고 여러 사업을 한 시기에 분양하도록 만들어 미분양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국장은 민간 분양가는 시가 심의하는 대상이 아니며, 인허가 역시 토지 확보 등 법적 요건 충족 뒤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미분양 원인을 두고 질의자는 시의 행정 판단 책임을 제기했고, 답변측은 법과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서며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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