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 연구용역 결정과 위원회 의결 놓고 입장차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시범지역·지급액 연구용역 결정과 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충돌 지적
김명신 국장, 연구용역은 자료이고 위원회 심의·의결이 최종 승인 절차라는 설명
연구용역 선행 결정과 위원회 최종 의결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2025년 3월 1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과 관련해 시범지역 수와 지급액을 연구용역으로 정한다는 비용추계서 표현이 위원회 심의·의결 규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두고, 전경선 위원의 문제 제기와 연구용역은 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는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의 설명이 맞섰다.
전경선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 제7조가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에는 시범지역 수와 지급액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고 적시돼 있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용역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심의·의결한다면 어떤 절차가 우선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따졌다.
또 심의위원회가 금액과 지역을 실제로 바꿀 수 없다면 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약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언론보도로 먼저 접하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내용을 마련한 뒤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을 거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료이며,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완 의견을 내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종 승인 절차라고 밝혔다.
또 조례에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수라며 사과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연구용역의 결정과 위원회 심의·의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다. 전경선 위원은 비용추계서 표현대로라면 연구용역 단계에서 이미 핵심 사항이 결정돼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선행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위원회 심의·의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