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컨설팅 수당 뭐냐"…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생활 규정 예산 질의
김재철 위원, 학교생활 규정 개정 지원 예산 사업 내용·규모와 컨설팅 수당 의미 질의
김호범 과장, 학교 맞춤형 공동체 규약 마련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 설명
예산서상 컨설팅 수당 성격 파악 미흡 지적과 사과 속 사용 목적 재확인
2025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재철 위원은 교육공동체 학교생활 규정 개정 지원 예산의 사업 내용과 예산서상 컨설팅 수당의 의미, 교육지원청별 증액 편성분의 성격을 따져 물었고,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를 학교 공동체 규약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답변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했다.
김재철 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예산 가운데 교육공동체 학교생활 규정 개정 지원 항목의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를 묻고, 예산서에 기재된 ‘컨설팅 수당’의 의미를 따져 물었다. 또 교육지원청별 증액 편성분이 외부 컨설팅 비용인지 여부와 예산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해당 예산이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에 맞는 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재정 배분된 컨설팅 수당이라고 인정하고, 답변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철 위원은 예산서상 컨설팅 수당의 성격과 재정 배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지적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사과한 뒤 해당 예산의 사용 목적이 학교 공동체 규약 마련 지원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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