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운영위, 근무규칙 정비·비공개 자료 보호 개선 논의
근무상황부 전자관리 실태 반영한 규정 정비와 비공개 요구자료 보호체계 점검 요구
행정포털 인사시스템 기반 전자관리 운영, 관련 규칙 개정과 비공개 요구자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2025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근무상황부 전자관리 운영에 맞춘 규정 정비와 의정자료공유시스템 내 비공개 요구자료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와 관련해 근무상황부 등이 현재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서식과 전자 시스템 운영이 현실적으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공백이 없도록 근거 규정을 재점검하고, 의회사무처 운영 현행과 맞지 않는 조례·규칙 전반의 일괄 정비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정자료공유시스템의 비공개 요구자료에 다른 내부 공직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공개 자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대처 계획을 운영위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현숙 의정담당관은 근무상황은 종이 서류가 아닌 행정포털 인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 절차와 비공개 요구자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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