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보결 수업 시간 강사 전환·수당 지급 기준 질의
보결 수업을 기존 기간제 교사에서 시간 강사로 전환한 배경과 교장·교감의 보결 수업 맡음 여부 및 수당 지급 기준 질의
시간 강사 전환의 정원 초과 해소 이유와 보결 수업 지원 유지, 교장 수당 미지급·교감 수당 지급 설명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결 수업 운영을 시간 강사로 전환한 배경과 교장·교감의 보결 수업 담당 가능 여부,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보결 수업을 기존 기간제 교사에서 시간 강사로 전환한 것이 맞는지,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 보결 수업을 교장·교감이 맡을 수 있는지와 그 경우 수당 지급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올해부터 보결 수업 운영을 시간 강사로 전환했으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 정원에 포함돼 정원 초과 문제가 있었고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결 수업 지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교장은 관리자라 수당을 받지 않고 교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