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저수조 기준·안전매트 발주 쏠림 점검
서대현 위원, 학교 저수조 잔류염소 기준과 저수조 관리 혼선 지적
김영신 교육국장, 전체 학교 소독·수질조사 완료 및 안전 매트 사업 점검 약속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저수조 관리 기준과 다목적 강당 내 벽면 안전 매트 적용, 특정 업체 발주 집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저수조 잔류염소 농도를 법 기준인 0.1~4㎎/L로 볼지, 수도법 시행규칙상 0.4㎎/L 이상으로 봐야 하는지 혼선을 지적하며 학교 저수조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목적 강당 내 벽면 안전 매트의 준불연 기준 적용 시점과 시방서·단가의 불일치 문제, 그리고 특정 업체에 발주가 집중된 배경과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위원 지적 이후 5000㎡ 이하 저수조까지 소독 대상에 포함해 3월 말 전체 학교 소독과 수질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모든 학교가 법적 기준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 매트 사업은 학교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 업체 쏠림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들여다보고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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