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직원 음주운전 반복에 안일한 인식 지적
최근 3년 비위 건수 정체 속 교직원 음주운전 중징계 76%, 안일한 인식 지적
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와 회의·복무 안내 및 예방 교육 병행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과 반복 발생에 대한 인식, 교육청의 징계 강화 및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교육청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비위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고, 특히 음주운전 징계의 중징계 비율이 76%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이 큰 데도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교직원들이 이를 안이하게 인식하거나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둔 결과가 아닌지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징계 양정 기준이 크게 강화돼 벌금 수준과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전반기·하반기 교감과 인사담당자 회의, 복무 안내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 감사관은 음주운전 징계는 그동안 6명에서 9명 사이로 발생했지만 2024년 음주운전 비리 근절 대책 시행 이후에는 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성비위와 생기부·학폭 은폐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성감수성 교육, 주요 사례 안내 등 예방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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