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저조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제도 실효성·전국 추이 점검 요구
광주 35개 사학법인 부담률 13.43%, 수익구조 한계·강제징수 미흡 속 제도 개선 공감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법인은 100%를 납부했지만 다수는 1% 안팎에 그치는 등 법정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법정부담금이 법률상 의무인데도 강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순히 미납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 원인과 전국 추이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학법인들의 현실적 사정을 감안할 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지역 내 35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3.43%로 저조한 편이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상당 부분이 학교 건물과 토지로 잡혀 있고 실제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건도 낮아 납부 실적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법정부담금이 강제성을 가진 제도임에도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과거보다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고, 사립학교 설립 당시 기준이 된 법인 부담 구조가 현재 가치와 맞지 않아 부담률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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