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무료법률상담 대면 확대와 혁신도시 활성화 질의
전남도의회,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대면 확대·운영 실태 점검 요구
상담관 수수료·지역 분포와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논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대면·비대면 운영과 상담관 수수료 체계,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대면·비대면 상담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었고,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전화·인터넷 중심의 비대면보다 대면 상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 상담 민원 과정에서 통화 연결이나 사후 안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담관 수수료 체계와 상담관 지역 분포, 그리고 나주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 유입률과 상가 공실 문제,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비대면 상담은 도민이 법무담당관실에 전화하면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방식이며, 대면 상담은 주 1회 청사에서 사전 신청 후 시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층 이용 편의를 고려해 7월부터 대면 법률상담을 시작했고 반응이 좋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질과 사후조치에도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상담관에게는 대면은 시간당 10만 원, 전화상담은 건당 5만 원, 이메일 상담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고, 올해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호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많지만 정주여건과 기업 유치가 더 필요하다며, 교육·의료·문화·편의시설과 기업 유치를 통해 대표 명품혁신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