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여부 쟁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의 민간공사 적용 여부 질의
민간공사 보증서 발급 의무 없지만 하도급사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의 민간공사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가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는지, 민간공사에서 해당 보증이 의무인지 여부를 물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제도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민간공사에는 현재 보증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도급사의 자금난 등으로 민간공사에서 보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민간공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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