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국지도·지방도 행사운영비 과다 편성 지적
국지도·지방도 행사운영비 과다 편성 논란과 하도급지급보증서 지원사업 조례 선행 필요성 제기
건설교통국장, 착공식·홍보 필요성 설명과 조례 통과 후 예산 편성 및 회전교차로·노인보호구역 확대 검토 밝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지도 건설공사와 지방도 정비사업 행사운영비 편성,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예산 편성 절차,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건설교통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국지도 건설공사와 지방도 정비사업 행사운영비가 각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이 더해져 1억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과도하다며, 착공식에 현수막 몇 개만 걸면 될 일에 예산을 지나치게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조례가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조례 통과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어 착공식과 홍보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플래카드보다 의원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은 건설업계 지원 필요성이 크지만 조례 통과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유념하겠다고 했고, 회전교차로와 노인보호구역 확대도 설계 단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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