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관 강제처분·손실보상 쟁점 질의
전라남도 소방관 강제처분 사례와 오인 신고·비화재 상황 법적 다툼 가능성 질의
전남 소방본부, 최근 3년 강제처분 사례·배상액 없고 법 개정 필요성은 낮다 답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관의 강제처분 사례와 오인 신고·비화재 상황에서의 손실보상 및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전라남도에 최근 소방관의 강제처분 사례가 있었는지와, 오인 신고나 비화재 상황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물었다. 또 현행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규정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함께 질의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전남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을 한 사례가 없고 배상액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오인 신고나 비화재 상황에서의 강제 개방 등은 손실보상 여부를 두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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