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4-16

전남 소방관 강제처분·손실보상 쟁점 질의

이름
나광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2선거구 삼향읍, 청계면

전라남도 소방관 강제처분 사례와 오인 신고·비화재 상황 법적 다툼 가능성 질의

전남 소방본부, 최근 3년 강제처분 사례·배상액 없고 법 개정 필요성은 낮다 답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관의 강제처분 사례와 오인 신고·비화재 상황에서의 손실보상 및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전라남도에 최근 소방관의 강제처분 사례가 있었는지와, 오인 신고나 비화재 상황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물었다. 또 현행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규정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함께 질의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전남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을 한 사례가 없고 배상액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오인 신고나 비화재 상황에서의 강제 개방 등은 손실보상 여부를 두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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