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송산유원지 용역 부실”…이승규 “수사 중이라 계약 해지 불가”
이귀순 위원, 부정행위 인지 시 계약 즉시 해지 의무와 송산유원지 용역 추진 부실 지적
이승규 본부장,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언론 보도만으로 계약 해지 불가·착수금 미지급 설명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송산유원지 용역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계약 일반 조건상 부정행위가 인지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를 거쳐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현재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착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송산유원지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용역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사 자료나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검찰 기소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해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착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