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연금 부담금 증액·원전특별회계 쟁점 질의
연금 부담금 증액 배경과 추경 편성 필요성, 원전특별회계·지역자원시설세 차이 쟁점
연금 부담금 분기별 반영과 2024년 정산분 의미 설명
2025년 4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예산 중 연금 부담금 증액 배경과 이번 추경 편성의 필요성, 원전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차이, 2024년 정산분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자치행정국 예산 가운데 연금 부담금이 크게 증액된 이유와, 이번 추경 시점에 꼭 필요한 편성인지 물었다. 또 원전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차이, 그리고 2024년 정산분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연금 부담금은 분기별 납부 구조에 따라 1·2분기분은 본예산에, 3·4분기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특별회계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과 원자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2024년 정산분은 2024년도 징수 결산액과 전출금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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