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운영 방식 점검
김용임 위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시점·지원 방식·업무상 재해 확인 절차 질의
광주시,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70% 지원 시행·보험사 재해 인정 결과에 따라 지원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시행 시점과 지원 방식, 업무상 재해 확인 절차,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인지와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70% 지원의 운영 방식을 물었다. 이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지원 대상 350명이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로 한정되는지 질의했다.
또 조례상 배달 노동자 정의가 폭넓게 규정된 만큼, 실제 사업이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조례상 정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보험사가 확인해 인정하는 방식이며, 시는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노동자 160명과 사업주 10명 등 총 170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모든 배달 노동자에게 열려 있지만 사고 비율이 높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조례상 정의의 구체화 필요성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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