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위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전·시니어클럽 예산 질의
강정일 위원,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전 리모델링비 국비 지원 여부와 시니어클럽 운영·인건비 산출 근거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리모델링비는 도비 충당·시니어클럽은 국비와 도비 조합 운영 답변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전 설치와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편성 근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전 설치와 관련해 리모델링비 2억2500만 원이 국비 지원 대상인지, 아니면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또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과 일자리 배정 방식, 기관별 근무 여건 차이,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원 편성의 산출 근거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이전 사유가 현재 사무실 건물주의 퇴거 요구 때문이며, 리모델링을 먼저 한 뒤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모델링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 도비로 충당해야 하고, 시니어클럽은 도가 지도점검하며 국비와 도비를 조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 증원 관련 예산은 시니어클럽별로 한 명씩 늘리는 데 따른 도비 부담분이며 나머지는 시군비가 함께 들어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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