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 시범지역 선정 배경·전남 계통 개설 협의 쟁점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평대·추자도 풍력단지 시범지역 선정 배경과 추진 절차 질의
추자도 전력 육상 이송을 위한 전력계통 전남 해안선 개설 시 공유수면 허가와 시군 협의 절차 설명
2025년 4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평대·추자도 풍력단지 시범지역 선정 배경과 추자도 전력의 육상 이송을 위한 전력계통 개설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에서 평대·추자도 풍력단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과 추진 절차를 물었고, 추자도 전력을 육상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계통 개설이 전라남도 해안선으로 이뤄질 경우 공유수면 문제와 시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질의했다.
강상구 국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에서 발전허가를 내되 산업부와 협의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산업부 주관 중재회의도 있었으나 해상경계 문제와 계통 포화 등의 이유로 아직 진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계통을 전남 지역으로 개설할 경우 진도 등 해당 지점의 시장·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시군에 공문을 보내 도와 협의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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