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통비 지원 조례·성평등 정책 재편 필요성 제기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 교통비 지원 통합체계·독립 조례 마련 및 성평등 정책 재편 촉구
광주시, 별도 조례·예산 협의 검토와 남성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참여 확대 추가 협의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 교통비 지원 통합체계 마련과 성평등 정책 재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시가 저출생 대응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임산부·영유아·다자녀가정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와 별도 조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통약자 조례에 편입하는 방식보다 저출산 대응사업 차원의 독립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에 맞춰 지역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며, 여성 중심 사업 구조 속에서 남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양성평등기금과 각종 공모사업이 여성 대상에 치우쳐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성평등 관점에서 다양한 대상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연간 30억~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기존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 지원을 우선 시행했지만, 임산부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교통약자 조례 활용이 검토됐으나, 별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여건이 되면 관련 지원 근거를 만들고 예산과 사회보장심의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시설 필요성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봤지만 공간과 국비, 인력 운영 방식 등의 한계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평등 정책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성 대상 지원은 여전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양성평등기금 사업 역시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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