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계약제 교원 학생 인권침해 지적…재발 방지 대책 주문
전남 계약제 교원 폭언·폭행 학생 인권침해 지적
사실관계 확인·채용 점검·면접 심화 등 재발 방지 주문
2025년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계약제 교원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가능성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운영 여부를 언급하며, 전남에서 계약제 교원에 의한 폭언·폭행이 학생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계약제 교원 채용 과정의 점검, 면접 심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례나 규정 이전의 기본 원칙 차원에서 현황과 개선할 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개략적으로 들었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부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추진한 뒤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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