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11-10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근거·필요성 도마

이름
정무창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 우산동, 월곡1․2동, 운남동

정무창 위원, 교육자치법 개정 따른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법적 근거와 설립 필요성·검토 자료·인력·시설 문제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교육자치법 개정 근거 인정·광산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 검토 및 예산·인력 뒷받침 시 가능 입장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와 설립 필요성, 검토 자료, 인력·시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이에 따른 설립 필요성과 검토 자료, 인력·시설 문제 등을 검토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교육자치법 개정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광산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신설 필요성을 검토해 왔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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