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사적지 보험 미가입·안전관리 공백 지적
5·18사적지 옛 적십자병원·국군광주병원 보험 미가입과 안전관리 공백 지적
광주시, 5월 일시 개방 대비 미흡 인정과 보험·안전관리 보완 방침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의 영조물배상보험 미가입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이 5·18사적지임에도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시설이 3종 시설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더라도 안전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5월 개방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장치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사용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의무, 전기·가스 등 구체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대규모 공유재산 건물 전반에 대한 점검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두 시설이 폐쇄 상태이고 병원 기능을 상실한 데다 보안·경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5월의 일시 개방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했다며 미가입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군광주병원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3종 시설물 지정이나 관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후와 주요 계기에 점검을 해왔으며,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 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옛 적십자병원은 폐쇄 건물로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승인을 받았으며, 부분 개방은 건물 전체의 재사용으로 보지 않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안전관리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회계과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1000㎡ 이상 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누락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재안내와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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