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수돗물 위원회 수당 기준·감사 반복 지적 점검
수당 기준 상이·자료 양식 혼선·감사 지적 반복 원인 질의
위원회별 수당 기준 차이 가능성·자료 양식 점검·감사 지적 17건 설명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과 자료 양식 차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와 동복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서면심의 시 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보인다며 산정 근거와 계산의 적정성을 물었다. 또 두 위원회 자료 양식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며 통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지적 건수와 과거 감사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회 수당 기준은 기관이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서면심의 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 비율도 본부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두 위원회 자료 양식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문혜 경영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지적 건수는 17건이며 2023년 특정감사 때는 14건이었고 통상 10건에서 20건 이내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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