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원인자부담금 소송 건축주 부과 경위 추궁
원인자부담금 소송 3건 개별 건축주 부과 경위와 제도 전환기 판단 착오 여부 추궁
상수도본부, 전환기 일부 건축주 부과 설명·판단기준 정리, 체납업무 32명 분담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 3건과 제도 전환기 부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소송 3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별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 착오였는지와, 향후 유사 소송에 대비한 업무 노하우의 축적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원인자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는 시설분담금을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해 왔고, 2018년 조례 시행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야 했지만 제도 전환의 과도기 속에서 일부 건축주에게 부과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장기간이 지난 뒤 새로 건축에 나선 경우 건축주를 새로운 원인자로 보는 논리로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관련 판단 기준은 연구결과물 형태로 정리해 두었다고 말했다.
이문혜 경영부장은 체납업무는 전담 인력만이 아니라 본부와 사업소에서 요금업무를 맡은 직원 32명이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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