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토양오염 부적합 지점·정화조치 확인 촉구
토양오염 부적합 지점·내역 제출 및 어린이시설 카드뮴 초과 정화 완료 여부 확인 요구
토양오염 부적합 통보 후 정밀조사·정화명령 및 구청 최종 확인 절차 설명
2025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부적합 지점 제출과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카드뮴 초과 사례의 정화조치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점과 장소, 부적합 내역을 자료에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카드뮴 초과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화조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최종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지점의 샘플링과 사후조치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했다.
김연희 환경연구부장은 토양오염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시와 구청에 통보한 뒤 오염원인자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명령이 내려져 2년 안에 정화를 추진하게 되며, 정화 완료 여부는 오염원인자가 토양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이 최종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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