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체육 진흥·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안 논의
전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상정 및 제안설명 진행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존속기한 삭제 취지에 대한 이견 없음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한 뒤, 김진남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했다. 이후 각 안건에 대한 질의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부 의견도 듣겠다는 절차를 진행했다.
김진남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담아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입법 경제성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운영 여건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 조례 개정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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