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 쟁점 논의
김정희 위원장, 조례안 예고 뒤 제출 의견서와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쟁점 질의
정철 의원 발의 취지 설명, 교육국장 조례 반영 한계 제시, 부교육감 수정 동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조례안이 예고된 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묻고,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쟁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정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연계, 사전답사 생략요건, 보조인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 명시, 배치 우선순위,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은 조례보다 지침이나 매뉴얼로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했고, 안전요원 수치 표기 삭제와 현장체험학습 정의 변경은 반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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