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청렴도 조례안·특별장학생 조례 폐지안 상정
전남교육청 청렴도 향상·부패행위 방지 조례안과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조례 폐지안 일괄 상정
청렴도 향상 제도적 근거 마련과 특별장학생 조례 실효성 상실에 따른 폐지 필요성 제기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과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과 제12항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정희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해당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질의는 없었다.
김정희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 장학금 제도의 운영으로 특별장학생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이 사라져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에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특별장학생 조례 폐지안에도 기존 목적이 달성돼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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