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별정직 전환 가능 여부 놓고 질의
김성일 위원, 의회서 일반직의 별정직 전환 가능 여부와 조례 제정 가능성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직위만 가능하고 개방형 직위 지정 시 전환 가능 답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직의 별정직 전환 가능 여부와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의회에서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조례로 이를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별정직은 대통령령으로 특정 직위가 정해져 있어 임의로 늘릴 수 없고, 비서요원 등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