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선정 절차·짧은 제안서 기간 놓고 질의
관급자재 선정 과정 단독 입찰 시 절차와 짧은 기술제안서 제출 기간 운영 경위 질의
관급자재는 일반입찰이 아닌 내부 검토·선정 구조이며 사전 협의로 3~5일 제출 가능 판단 설명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단독 입찰 가능 여부와 짧은 기술제안서 제출 기간 운영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실제 기술제안서가 2개 업체만 접수된 상황을 언급하며, 만약 1개 업체만 입찰할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다. 이어 기술제안서 공모와 제출 기간을 짧게 설정한 이유와, 이런 방식이 다른 사업에서도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이처럼 짧은 기간으로 제안서를 받은 자재선정위원회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은 해당 사안은 계약법이 적용되는 일반 입찰이 아니라 관급자재 선정 절차로, 설계용역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발주처가 업체를 확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장터 등록 의무도 없고 절차상으로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한 업체를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제안서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제안서 제출 기간이 짧았던 것은 전국 7개 대상 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3~5일이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5년간 자재선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기억하지만 관련 사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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