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낮시간 확대 제안에 전남도 “일반 약국 지원 확대는 어려워”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확인 뒤 주말·공휴일 낮 시간 약국 운영 지원의 제도 반영 여부 질의
공공심야약국의 연중무휴 오후 8시~익일 오전 1시 운영 규정 설명과 일반 약국 공휴일 지원 확대의 재정·참여 한계 제시
주말·공휴일 낮 시간 약국 지원 확대 제안과 일반 약국 지원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 대립
2025년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광일 위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까지 넓히고 일반 약국의 공휴일 운영 지원 가능성도 물은 데 대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공공심야약국은 조례에 따라 연중무휴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약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과 참여 여건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공공심야약국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는 점을 확인한 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도 약국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일반 약국의 공휴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연중무휴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약국까지 공휴일 운영 지원을 확대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약사들의 참여도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이광일 위원은 공휴일과 주말 낮 시간까지 약국 운영 지원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행 공공심야약국 제도 범위 밖의 일반 약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과 참여 여건상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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